결혼 및 전입장려 지원

주거·자립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해남군

핵심 3줄 요약

지원 개요

지원 대상
○ 결혼장려금 지원 사업 - 혼인신고일 이전 1년 이상 관내 주소를 두고 있었으며(부부 중 1명 이상) 지원 신청일 기준 부부 모두 관내 주소를 두고 있는 부부 ○ 전입 축하금 지원 사업 - 전입일 기준 타 시·군·구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 해남군에 전입한 자 ○ 전입 장려 기여금 지원 사업 - 전입일 기준 타 지역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다가 해남군으로 전입하여 6개월 이상 군에 주소를 두고 있는 인원이 3명 이상 소속(재직 중)된 기관 또는 기업
지원 금액
○ 결혼장려금 지원 사업 : 결혼 장려금 300만원 ○ 전입 축하금 지원 사업 : 전입자 1인당 5만원 상당의 해남사랑상품권 ○ 전입 장려 기여금 지원 사업 : 해남군으로 전입 인원이 3명 이상 소속(재직 중)된 기관 또는 기업에 3~5명 30만원, 6~10명 50만원, 11~20명 100만원, 21명 이상 150만원 해남사랑 상품권 지급
신청 기한
상시신청
주관 기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해남군

자주 요구되는 서류 예시 (실제 필요 서류는 공고문에서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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