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농인 농가주택 수리비 지원

주거·자립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무안군

핵심 3줄 요약

지원 개요

지원 대상
○ ‘19.1.1이후 가족(부부이상)과 함께 무안군에 이주한 자 중 실제 거주하는 65세 이하인 자 ○ 귀농교육 100시간 이수한 자(사이버교육 참여시간50%를 최대 40시간까지 인정) ○ 주택 구입 또는 5년 이상 임차한 귀농인 ○ 재산세 납부액이 20만원 미만인 자 ○ 평가심사 기준표 예상점수 60점 이상인 자
지원 금액
○ 귀농인 거주 노후 농가주택 수리비 지원 - 지원한도 : 개소 당 1,000만원(군비 800만원, 자담 200만원) / 추가사업비 자부담 처리
신청 기한
연초(1~2월)
주관 기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무안군

자주 요구되는 서류 예시 (실제 필요 서류는 공고문에서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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