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광군 결혼장려금 지원

주거·자립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영광군

핵심 3줄 요약

지원 개요

지원 대상
○ 부부중 한명이라도 혼인신고일 기준 영광군에 1년 전부터 계속하여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 하는 49세 이하 남자 또는 여자 ※ 재혼 가정의 경우 부부중 1명이라도 결혼장려금 지원 받은 경우 제외
지원 금액
○ 결혼장려금 500만원 지원 - 2년간 3회 분할지원 -1회차 200만원(지역화폐로 전액 지급) -2회차 150만원(현금계좌이체) -3회차 150만원(현금계좌이체)
신청 기한
혼인신고일 기준 60일 이내
주관 기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영광군

자주 요구되는 서류 예시 (실제 필요 서류는 공고문에서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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