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입장려금 지원

주거·자립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진도군

핵심 3줄 요약

지원 개요

지원 대상
○ 타시군구에서 1년 이상 거주하다가 진도군으로 전입신고 후 거주하고 있는 사람(세대)
지원 금액
○ 진도군으로 전입 시20만원(아리랑상품권), 6개월 후 10만원(아리랑상품권) 지급 - 21. 3.17.(개정조례공포일) 전입자 부터 적용
신청 기한
사유 발생일로부터 6개월 이내
주관 기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진도군

자주 요구되는 서류 예시 (실제 필요 서류는 공고문에서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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