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래식 주거환경정비 지원

주거·자립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진도군

핵심 3줄 요약

지원 개요

지원 대상
○ 진도군 관내에 거주하며, 재래식화장실이나 재래식 부엌을 수세식 화장실, 입식부엌으로 변경하려는 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에 의한 기준중위소득 44퍼센트 이상 60퍼센트 이하인 자 - 장애인·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주거약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에 따른 수급권자 및 차상위
지원 금액
○ 주거환경이 열악하여 주택정비가 필요한 관내 주민을 대상으로 재래식 화장실 및 부엌을 수세식 화장실 및 입식부엌으로 개량
신청 기한
1~2월 공고
주관 기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진도군

자주 요구되는 서류 예시 (실제 필요 서류는 공고문에서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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