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릎인공관절 및 안질환 수술비 지원

보건·의료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진도군

핵심 3줄 요약

지원 개요

지원 대상
수술일 기준 진도군에 1년 이상 계속하여 주민등록이 되어 있으며, 건강보험료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인 60세 이상 진도군민
지원 금액
급여부분 본인부담금에 해당하는 검사비, 진료비, 수술비(간병비, 상급 병실료, 제증명료, 보호자 식대 등 비급여 황목과 통원 진료비는 제외) - 무릎인공관절 : (한쪽무릎) 120만원, (양쪽무릎) 240만원 - 안질환(백내장, 녹내장) : (1안당) 30만원, (2안당) 60만원 * 동일 부위당 최초 1회에 한하여 지원
신청 기한
상시신청
주관 기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진도군

자주 요구되는 서류 예시 (실제 필요 서류는 공고문에서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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