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임부부 지원

임신·출산 · 대구광역시 군위군

핵심 3줄 요약

지원 개요

지원 대상
○ 모자보건법, 보건복지부관련지침에 따른 난임시술자 부부 중 남성은 대구 또는 경북에 여성은 군위군 30일 이상 거주
지원 금액
○ 체외수정(신선배아, 동결배아), 인공수정 및 비급여(배아동결비, 유산방지제, 착상유도제, 그 밖에 사항) 시술비 중 정부지원금을 제외한 본임부담금 90% 1회당 최대 100만원 지원
신청 기한
시술 완료후 1개월 이내 신청
주관 기관
대구광역시 군위군

자주 요구되는 서류 예시 (실제 필요 서류는 공고문에서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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