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성군 신혼부부 주거비용 지원(인구늘리기 시책)

주거·자립 · 경상북도 의성군

핵심 3줄 요약

지원 개요

지원 대상
부부 중 한명 이상이 혼인신고일 기준 1년 이전부터 의성군에 주민등록상 거주하였으며, 혼인신고일 이후 부부가 함께 의성군 내 동일 주소지에 6개월 이상 거주하고 있는 혼인신고 2년 내 49세 이하 무주택 신혼부부
지원 금액
전세자금 대출금 이자 또는 월세 자금 지원 - 가구당 월 최대 10만원 지원 - 최대 24개월 지원
신청 기한
상시신청
주관 기관
경상북도 의성군

자주 요구되는 서류 예시 (실제 필요 서류는 공고문에서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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