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후조리비 지원

임신·출산 · 경상북도 영덕군

핵심 3줄 요약

지원 개요

지원 대상
❍ 영덕군에 출생신고를 하고 신생아 출생일 기준 6개월 전부터 신청일까지 영덕군에 주소를 두고 출산한 산모(2025. 1.1. 이후 출산 산모 부터)
지원 금액
○ 산후조리비 지원(출생아 당 최대 100만원 한도) - 병의원 진료비 본인부담금, 약제비(의약품, 한약 등), 산후조리원 이용비,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사업의 원거리 교통비 본인 부담금 등.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사업 본인부담금은 제외
신청 기한
출산 3개월까지 상시 신청
주관 기관
경상북도 영덕군

자주 요구되는 서류 예시 (실제 필요 서류는 공고문에서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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