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혼부부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주거·자립 · 경상남도 진주시

핵심 3줄 요약

지원 개요

지원 대상
- 사업 공고일 현재 부부 모두 진주시 동일 주소 등재 - 혼인신고일로부터 7년 이내 - 부부 및 세대원 모두 무주택자이면서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에 의한 소득 판정) *부부 합산
지원 금액
○ 주택 전세자금 대출 잔액의 1.5% 지원(최대 100만원, 연 1회) ○ 자녀 1인당 지원금의 20% 가산 지원(최대 150만원)
신청 기한
매년 하반기(8월~9월 중)
주관 기관
경상남도 진주시

자주 요구되는 서류 예시 (실제 필요 서류는 공고문에서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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