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혼부부 및 다자녀가구 주택 리모델링 지원

주거·자립 · 경상남도 김해시

핵심 3줄 요약

지원 개요

지원 대상
○ 10년 이상된 노후주택을 구입하여 리모델링 하고자 하는 1주택자 신혼부부 및 다자녀가구 - 신혼부부 : 혼인신고일 기준 7년 이내 - 다자녀가구 : 만18세 이하인 자녀가 2명 이상인 가구 - 소득기준 : 부부합산 연소득 1억원 이하 - 주택기준 : 10년 이상 노후주택, 매입금액 2억5천만원 이하 - 매입일기준 : (신혼부부)혼인신고일 이전 1년 ~ 혼인신고일 이후
지원 금액
○ 지원내용: 주택 리모델링 공사비 일부 지원(최초1회) ○ 지원금액: 리모델링 공사비의 50%, 최대 5백만원
신청 기한
2026.01.29~2026.12.31
주관 기관
경상남도 김해시

자주 요구되는 서류 예시 (실제 필요 서류는 공고문에서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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