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진료비 지원

임신·출산 · 경상남도 밀양시

핵심 3줄 요약

지원 개요

지원 대상
○ 출생아 출생일 기준으로 6개월 이전부터 계속하여 관내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출생아의 부 또는 모
지원 금액
○ 관내 분만 의료기관에서 출산시 본인부담진료비 50만원 범위 내 지원 - 예외사항: 타지역에서 출산한 경우 관내 분만 산부인과에서 산전진찰 등 정기진료 받던 산모가 위급한 상황으로 상급의료기관에 의뢰한 경우에만 지원 가능
신청 기한
상시신청
주관 기관
경상남도 밀양시

자주 요구되는 서류 예시 (실제 필요 서류는 공고문에서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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