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혼부부·미혼모부 주택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주거·자립 · 경상남도 거제시

핵심 3줄 요약

지원 개요

지원 대상
○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무주택 신혼부부, 미혼모부 세대
지원 금액
○ 신혼부부(혼인신고일 기준 7년 이내), 미혼모부(13세 이하 자녀 양육) 세대 중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무주택 가구 - 주택전세자금 대출 잔액의 1.5% 지원 (최대 100만원 까지) 자녀가 있는 경우, 자녀 1명당 0.5% 가산 지원 (최대 150만 원 까지)
신청 기한
당해연도 모집공고 참조(5월 예상)
주관 기관
경상남도 거제시

자주 요구되는 서류 예시 (실제 필요 서류는 공고문에서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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