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입대학생 기숙사비 지원

주거·자립 · 경상남도 거제시

핵심 3줄 요약

지원 개요

지원 대상
○ 타 시·군·구에서 거제대학교 기숙사로 전입한지 3개월 이상인 대학생
지원 금액
○ 지원대상 : 타 시군구에서 거제대학교 기숙사로 전입한 지 3개월 이상인 대학생 ○ 지원내용 : 기숙사비(매학기 20만원, 연간 40만원) 지원 ○ 지급시기 : 6월말, 12월말
신청 기한
상반기(6월)/ 하반기(12월)
주관 기관
경상남도 거제시

자주 요구되는 서류 예시 (실제 필요 서류는 공고문에서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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