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농·귀촌 빈집개량 및 설계비 지원

주거·자립 · 경상남도 의령군

핵심 3줄 요약

지원 개요

지원 대상
○ 2년 이내 귀농·귀촌, 세대원 2명이상이 전입한 세대
지원 금액
○ 귀농귀촌인 빈집개량 - 지붕·창호·도배·장판·보일러·기타설비 등 개량사업 - 최대 200만원/동 (자부담 50%) ○ 귀농귀촌인 건축설계비 지원 - 주택설계비 150만원 지원 - 관내 설계사무소 이용 시 50만원 추가 감면 협약
신청 기한
상시신청
주관 기관
경상남도 의령군

자주 요구되는 서류 예시 (실제 필요 서류는 공고문에서 확인)

정부 공식 공고 바로가기

같은 분야 관련 지원금

주거·자립 지원금 전체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