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 급수공사비 지원

주거·자립 · 경상남도 창녕군

핵심 3줄 요약

지원 개요

지원 대상
창녕군 관내 전입 신고하여 거주하고 있는 군민
지원 금액
창녕군 수도급수조례 제 9조(공사비 부담 및 급수설비 관리)에 따른 개인별 가정급수 공사 신청 시 신청인이 전입한 세대로 전입 신고를 하고 주택으로 건축물대장 상에 표기되어 있는 경우 및 신축허가를 받은 경우 공사비 부담액의 40퍼센트 감면을 지원하나, 공사비 부담액 지원 한도액은 최대 4백만원까지로 한다. 다만, 한 필지 내에 다른 건축물이 있거나 복합건물일 경우에는 제외한다.
신청 기한
상시신청
주관 기관
경상남도 창녕군

자주 요구되는 서류 예시 (실제 필요 서류는 공고문에서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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