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후조리비 지원 사업

임신·출산 · 경상남도 합천군

핵심 3줄 요약

지원 개요

지원 대상
신생아 출생일 기준 6개월 전부터 출생신고일까지 계속해서 산모가 합천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으면서 신생아의 주민등록을 합천군에 등재한 가정
지원 금액
○ 산후조리비 지원 사업(합천군) - 지원내용 : 출산 1회당 300만원 이내 (실비의 범위 내에서 최대 150만원을 최초신청일과 신생아 출생일로부터 1년이 경과한 후 각각 분할 지급)
신청 기한
상시신청
주관 기관
경상남도 합천군

자주 요구되는 서류 예시 (실제 필요 서류는 공고문에서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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