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보건·의료 · 경기도 화성시

핵심 3줄 요약

지원 개요

지원 대상
국민건강보험 지역가입자 중 보험료가 최저보험료* 이하인 법정 저소득주민 가구(생계 및 주거급여 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 최저보험료: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32조 제2호 나목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월별 보험료 하한액
지원 금액
화성시 저소득주민(지역가입자) 대상으로 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신청 기한
신청 불필요
주관 기관
경기도 화성시

자주 요구되는 서류 예시 (실제 필요 서류는 공고문에서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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