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 조호물품 제공

보건·의료 · 충청북도 증평군

핵심 3줄 요약

지원 개요

지원 대상
○ 치매안심센터에 등록된 치매환자 - 재가 치매환자가 노인요양시설 입소 또는 의료기관에 입원할 경우의 지급기준 · 입소/입원기간: 30일(1개월)을 초과할 경우, 제공 일시 중단 -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대상자는 기간 종료시 재신청하여 지원 가능
지원 금액
○ 치매환자의 상태에 따라 돌봄에 필요한 조호물품을 신청일로부터 최대 1년간 무상공급
신청 기한
상시신청
주관 기관
충청북도 증평군

자주 요구되는 서류 예시 (실제 필요 서류는 공고문에서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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