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주거·자립 · 경상남도 창원시

핵심 3줄 요약

지원 개요

지원 대상
○ (주소) 주민등록상 창원시 거주 무주택 임차인 ○ (보험) 신청일 기준 보증 효력이 유효한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가입자(보증료 납부 완료자) ○ (주택) 창원시 소재 임차보증금 3억 원 이하 주거용 주택 ○ (소득) 연소득 (청년)5천만원, (청년 외)6천만원, (신혼부부)7.5천만원 이하 ※ 지원 제외 대상 공고문 등 확인
지원 금액
○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최대 40만원) - 청년, 신혼부부 : 기납부한 보증료(최대 40만원), 청년 외 : 기납부한 보증료의 90%(최대 40만원) ※ 2025. 3. 30. 이전 보증보험 가입자는 최대 30만원 지원
신청 기한
2026.02.02.(월) ~ 예산 소진 시까지
주관 기관
경상남도 창원시

자주 요구되는 서류 예시 (실제 필요 서류는 공고문에서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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