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혼부부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주거·자립 · 충청남도 당진시

핵심 3줄 요약

지원 개요

지원 대상
○ 최근 5년 이내 혼인신고한 당진시 거주 신혼부부로서 가구원 합산 기준 중위소득 180%이하인 무주택 신혼부부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에 의한 소득 판정기준으로 판정 **1자녀를 포함한 임산부 및 다자녀(2자녀 이상)인 경우 혼인신고일 기준 7년 이내의 부부
지원 금액
○ 신혼부부 전세목적 대출금의 이자 지원 - 대출 잔액의 2%로 하되, 최대 100만원(자녀 1인당 20% 가산, 가산 시 최대 150만원)
신청 기한
상반기 : 1~2월 중
주관 기관
충청남도 당진시

자주 요구되는 서류 예시 (실제 필요 서류는 공고문에서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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