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본인부담금 지원(첫째아)

임신·출산 · 충청남도 당진시

핵심 3줄 요약

지원 개요

지원 대상
○ 기준중위소득 150% 초과 첫째 아 출산가정 중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서비스 이용 가정 (산모 기준 당진시 6개월 이상 거주)
지원 금액
○ 기준중위소득 150%를 초과하는 첫째아 출산 가정이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서비스를 이용한 경우, 본인부담금의 90% 지원(최대 40만원)
신청 기한
서비스 이용 종료 후 6개월 이내 신청
주관 기관
충청남도 당진시

자주 요구되는 서류 예시 (실제 필요 서류는 공고문에서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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