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신혼부부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주거·자립 · 경기도 여주시

핵심 3줄 요약

지원 개요

지원 대상
○ 기본요건 : 혼인신고일 기준 10년 이내 신혼부부 중 1명이 만18세~39세 이하에 해당 ○ 소득기준 : 세대원 합산 연 9천만원 이하 ○ 주택기준 : 전용면적 85㎡ 이하, 전세가액 3.5억원 이하 ○ 금융권에서 신혼부부 명의 주택 전세자금 대출을 받은 자
지원 금액
○ 청년 신혼부부가 전세자금 대출을 받은 경우, 대출 잔액의 2% 한도(세대당 연 최대 200만원) 이자 지원
신청 기한
매년 8월 ~ 9월 중
주관 기관
경기도 여주시

자주 요구되는 서류 예시 (실제 필요 서류는 공고문에서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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