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부모가족(모자)생활시설 퇴소자 자립정착금 지원

주거·자립 · 충청북도 청주시

핵심 3줄 요약

지원 개요

지원 대상
○ 관내 한부모가족복지시설 2년 이상 거주 후 퇴소자
지원 금액
○ 관내 한부모가족 생활지원시설 2년 이상 거주 후 퇴소자에 자립정착금 지원 - 1세대 300만원
신청 기한
2년 이상 거주 후 퇴소시
주관 기관
충청북도 청주시

자주 요구되는 서류 예시 (실제 필요 서류는 공고문에서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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