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암형 공공주택 계약연장

주거·자립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영암군

핵심 3줄 요약

지원 개요

지원 대상
○ 청년 및 신혼부부 등 주거 취약계층 - 19세 이상 49세 이하(출생일 1977.01.01.~2007.12.31.)인 청년과 신혼부부(혼인 신고일 기준 7년 이내) - 신청일 현재 해당 영암형공공주택에 주민등록을 둔 무주택자 - 근로소득증빙이 가능하고 해당 소득이 기준중위소득 170% 이하 (서류제출일 기준 직장 재직 또는 사업자등록증 및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 발급 가능할 것)
지원 금액
○ 청년 및 신혼부부 등 주거취약계층을 위한 임대주택 공급 - 중위소득 170% 이하 - 무주택자 ○ 갱신계약 대상 임대주택 - LH용앙 휴먼시아 1차(삼호읍 용앙리)
신청 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주관 기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영암군

자주 요구되는 서류 예시 (실제 필요 서류는 공고문에서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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