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청년 월세 지원

주거·자립 · 서울특별시

핵심 3줄 요약

지원 개요

지원 대상
○ 서울 월세 거주 19세 ~ 39세 이하 청년 1인 가구 (청년인 동거인 및 형제자매 있는 경우 신청 가능) - 소득 기준 :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무주택자 - 재산 기준 : 일반재산 1억 3천만원 이하, 자동차 2,500만원 미만 - 거주 요건 : 임차 보증금 8천만원 이하, 월세 60만원 이하 건물 월세 거주
지원 금액
○ 사업 내용 : 최대 12개월 간 월 20만원 범위에서 월세 지원 ○ 소요재원 : 시비 100%
신청 기한
2025.6.11.(수) 10:00 ~ 6. 24.(화)18:00
주관 기관
서울특별시

자주 요구되는 서류 예시 (실제 필요 서류는 공고문에서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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