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망의 집수리

주거·자립 · 서울특별시

핵심 3줄 요약

지원 개요

지원 대상
○ 주택법상 ‘주택’ 거주 기준중위소득 60% 이하 가구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차차상위계층
지원 금액
ㅇ 사업대상 : 주택법상 ‘주택’ 거주 기준중위소득 60% 이하 가구 ㅇ 사업내용 : 도배·장판 등 20개 공종 집수리 지원(가구당 250만원) - 도배, 장판, 단열, 도어, 방수, 처마, 창호, 싱크대, 타일, 도장, 위생기구(세면대·양변기), 천장보수, 전기작업, 제습기, 곰팡이제거, 안전손잡이, 안전시설(차수판·개폐형방범창·화재경보기 등), 보일러, 환풍기, 냉풍기, 온풍기
신청 기한
상반기(2월초~3월초), 하반기(7월) ※변동가능
주관 기관
서울특별시

자주 요구되는 서류 예시 (실제 필요 서류는 공고문에서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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