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자녀 가구 하수도사용료 감면
임신·출산 · 서울특별시
핵심 3줄 요약
- 18세 이하 미성년 자녀가 두 명 이상 있는 다자녀 가구
- 하수도사용료의 100분의 30에 대하여 감면
- 상시신청 ·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지원 개요
- 지원 대상
- 18세 이하 미성년 자녀가 두 명 이상 있는 다자녀 가구
- 지원 금액
- 하수도사용료의 100분의 30에 대하여 감면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주관 기관
- 서울특별시
자주 요구되는 서류 예시 (실제 필요 서류는 공고문에서 확인)
- 주민등록등본 / 초본: 세대원 구성 및 거주 요건 증빙 (정부24 온라인 무료 발급)
-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가구 소득 및 중위소득 판정 증빙 (국민건강보험공단 무료 발급)
- 소득금액증명원: 근로·종합소득 증빙 (국세청 홈택스 즉시 무료 발급)
- 가족관계증명서: 독립가구·다자녀·신생아 요건 증빙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무료 발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