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아기형아 검사비 지원

임신·출산 · 대구광역시

핵심 3줄 요약

지원 개요

지원 대상
기준중위소득 150%이하의 보건소 등록 임산부(11주~18주)
지원 금액
태아기형아 검사비용 지원 - 1차검사(임신 11~13주) : 본인부담금 중 1인당 5만원 이내(태반호르몬검사, 청밀초음파검사) - 2차검사(임신 16~18주) : 본인부담금 중 1인당 3만원 이내(쿼드검사, 정밀초음파검사)
신청 기한
상시신청
주관 기관
대구광역시

자주 요구되는 서류 예시 (실제 필요 서류는 공고문에서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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