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부모가족복지시설 퇴소자 자립정착금지원

주거·자립 · 대구광역시

핵심 3줄 요약

지원 개요

지원 대상
○ 생활지원시설(5개소), 양육지원시설(2개소) 2년 이상 거주후 퇴소자
지원 금액
○ 한부모가족복지시설(생활지원 5개소, 양육지원시설 2개소)의 2년 이상 거주 후 퇴소자에게 자립정착을 위한 지원금으로 세대당 500만원 지원
신청 기한
상시신청
주관 기관
대구광역시

자주 요구되는 서류 예시 (실제 필요 서류는 공고문에서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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