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증장애인 동료상담 서비스
주거·자립 · 대구광역시
핵심 3줄 요약
- ㅇ동료상담 참여자 : 중증장애인 - (정신적 장애)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정신장애", "지적장애", "자폐성장애"를 의미 - (신체적 장애) "정신적 장애"를 제...
- ㅇ지역사회 자립 준비 중이거나 지역사회 자립중인 장애인 중 사회참여가 없는 중증장애인 대상으로 서비스 제공
- 상시신청 · 방문신청
지원 개요
- 지원 대상
- ㅇ동료상담 참여자 : 중증장애인 - (정신적 장애)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정신장애", "지적장애", "자폐성장애"를 의미 - (신체적 장애) "정신적 장애"를 제외한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유형 ㅇ참여자 수당 : 수행기관을 통해 참여자에게 지원 - 참여자 1인당 1회 5,000원(최대 15회)
- 지원 금액
- ㅇ지역사회 자립 준비 중이거나 지역사회 자립중인 장애인 중 사회참여가 없는 중증장애인 대상으로 서비스 제공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주관 기관
- 대구광역시
자주 요구되는 서류 예시 (실제 필요 서류는 공고문에서 확인)
- 주민등록등본 / 초본: 세대원 구성 및 거주 요건 증빙 (정부24 온라인 무료 발급)
-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가구 소득 및 중위소득 판정 증빙 (국민건강보험공단 무료 발급)
- 소득금액증명원: 근로·종합소득 증빙 (국세청 홈택스 즉시 무료 발급)
- 가족관계증명서: 독립가구·다자녀·신생아 요건 증빙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무료 발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