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증장애인 동료상담 서비스

주거·자립 · 대구광역시

핵심 3줄 요약

지원 개요

지원 대상
ㅇ동료상담 참여자 : 중증장애인 - (정신적 장애)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정신장애", "지적장애", "자폐성장애"를 의미 - (신체적 장애) "정신적 장애"를 제외한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유형 ㅇ참여자 수당 : 수행기관을 통해 참여자에게 지원 - 참여자 1인당 1회 5,000원(최대 15회)
지원 금액
ㅇ지역사회 자립 준비 중이거나 지역사회 자립중인 장애인 중 사회참여가 없는 중증장애인 대상으로 서비스 제공
신청 기한
상시신청
주관 기관
대구광역시

자주 요구되는 서류 예시 (실제 필요 서류는 공고문에서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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