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임신·출산 · 인천광역시

핵심 3줄 요약

지원 개요

지원 대상
○ 기준중위소득 150%이하, 둘째아이상 출산 가정, 분만취약지, 희귀난친성질환 산모, 장애인산모 및 장애신생아, 쌍태아 이상 출산가정, 새터민, 결혼이민 산모, 미혼모, 이른둥이(미숙아) 출산가정
지원 금액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 건강관리사가 출산가정을 방문하여 산후관리를 도와주는 서비스 이용권 지급(5~40일 바우처)
신청 기한
출산예정일 40일전부터 출산후 60일 이내
주관 기관
인천광역시

자주 요구되는 서류 예시 (실제 필요 서류는 공고문에서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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