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발달장애인 자산형성지원(행복씨앗통장)

주거·자립 · 인천광역시

핵심 3줄 요약

지원 개요

지원 대상
○ 16세이상 39세이하 청년발달장애인 ○ 기준중위소득 100%이하
지원 금액
○ 청년발달장애인이 성인기 전환시 등에 필요한 자립자금을 본인부담금 월 15만원 입금시 맞춤형지원금 월 15만원 3년간 지원
신청 기한
신청기간별도(매년 공고문에 표기)
주관 기관
인천광역시

자주 요구되는 서류 예시 (실제 필요 서류는 공고문에서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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