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주택임차보증금 이자지원

주거·자립 · 대전광역시

핵심 3줄 요약

지원 개요

지원 대상
○ 자격 요건 및 신청 대상자 - 신청일 현재 대전광역시에 주소를 두거나, 대전광역시 소재 대학(원) 또는 직장에 재적(재학/휴학 등) ・ 재직하는 만 19 ~ 39세의 무주택자로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 하는 주택 계약 예정자 - 청년부부의 경우 신청인 및 배우자 포함 무주택자 - 만 39세 이하 나이요건 충족은 사업 신청일이 아닌 은행 보증신청일 기준 - 주거급여 수급자 및 기 사업 참여자(포기서 제출자 제외) 사업 지원 불가 - 공고문 기준일 이후의 신규 계약만 해당(기존 거주 주택 불가) / * 대전 청년 월세지원사업과 중...
지원 금액
○ 전세 자금 대출 추천 및 대출이자 이차 보전 ▷ 대출한도 : 최대 1억 원(주택임차보증금의 90% 이내) ※ 실제 대출가능 여부 및 금액은 금융기관(하나은행, 한국주택금융공사)의 대출(보증)심사, 신용평가, 소득심사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최초 대출 실행 후 대출금 증액 불가 ▷ 대출금리 : (기준금리) 신잔액_COFIX(6개월) + (가산금리) 2.1% (대출실행일 기준) ※ 대전시 대출금리 이차보전 최대 2.5% ※ 본인부담금리 = 대출금리 - 이차보전금리 ▷ 취급은행 : 하나은행 (6개 지점)- 대전시청지점, 갈마동지점,...
신청 기한
매년 사업공고에 따름
주관 기관
대전광역시

자주 요구되는 서류 예시 (실제 필요 서류는 공고문에서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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