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 한부모가족 지원(추가)

주거·자립 · 울산광역시

핵심 3줄 요약

지원 개요

지원 대상
○ 기준중위소득 65% 이하 / 이혼, 사별, 미혼 가정의 모 또는 부와 만 18세 미만의 자녀 ○ 부모로부터 사실상 양육 받지 못하는 아동과 그 아동을 양육하는 조부 또는 조모
지원 금액
○ 가계지원비, 전세자금, 초중고 교육교재비 지원
신청 기한
상시신청
주관 기관
울산광역시

자주 요구되는 서류 예시 (실제 필요 서류는 공고문에서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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