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 산모신생아 재가돌봄 서비스 지원

임신·출산 · 울산광역시

핵심 3줄 요약

지원 개요

지원 대상
- 2025년 1월 1일 이후 출생아로서 울산광역시에 출생신고한 가정 - 부 또는 모가 출생일 기준 1개월전부터 울산광역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 - 단, 부 또는 모가 아기출생일 기준 우리시에 거주한 기간이 1개월 미만인 경우, 거주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지원 가능
지원 금액
○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바우처 이용 시 본인부담금 지원 - 첫째아 : 20만원 이내 - 둘째아 : 30만원 이내 - 셋째아 이상 : 40만원 이내
신청 기한
상시신청
주관 기관
울산광역시

자주 요구되는 서류 예시 (실제 필요 서류는 공고문에서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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