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 카드단말기 통신료 지원

고용·창업 · 경기도

핵심 3줄 요약

지원 개요

지원 대상
○ 택시 카드결제기를 부착하고 택시요금을 카드로 지불하는 법인 및 개인택시
지원 금액
○ 택시운수종사자의 카드단말기 통신료 지원(월 5,500원의 80%)
신청 기한
상시신청
주관 기관
경기도

자주 요구되는 서류 예시 (실제 필요 서류는 공고문에서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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