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장애인 의료비 지원

보건·의료 · 경기도

핵심 3줄 요약

지원 개요

지원 대상
○ 가구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납입액이 기준중위소득 80% 이하 등록 장애인
지원 금액
○ 지원대상 - 가구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납입액이 기준중위소득 80% 이하 등록 장애인 ※ 단, 의료급여법에 의하여 기 지원을 받고 있는 자는 제외 ○ 지원내용 - 의료비 : 입원기간 내에 발생한 국민건강보험 급여 적용 의료비 중 본인부담금 지원(연 150만원/인 연속된 입원기간 1회 한정) (식대 및 제증명 비용, 비급여 항목 제외)
신청 기한
상시신청
주관 기관
경기도

자주 요구되는 서류 예시 (실제 필요 서류는 공고문에서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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