햇살하우징 사업

주거·자립 · 경기도

핵심 3줄 요약

지원 개요

지원 대상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가구(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지원 금액
○ 난방비ㆍ전기료 절감 위한 에너지효율 개선 주택 개보수 - (난방비) 기밀성 창호 및 현관문 교체, 벽체 단열 보강, 노후 보일러 교체 등 - (전기료) 고효율 조명기기(LED 전등) 교체, 노후 냉난방기 교체 등 - 기타 소규모 공사(도배·장판 등, 에너지효율 개선 항목과 병행 지원)
신청 기한
매년 1분기(별도 확인 필요)
주관 기관
경기도

자주 요구되는 서류 예시 (실제 필요 서류는 공고문에서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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