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이차보전 지원

고용·창업 · 강원특별자치도

핵심 3줄 요약

지원 개요

지원 대상
○ 지원대상 : 도내 소상공인 - 도소매 및 서비스업(5인 미만), 제조.건설.운수.광업(10인 미만)
지원 금액
○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 지원대상 : 도내 소상공인 * 도소매 및 서비스업(5인 미만), 제조건설운수광업(10인 미만) - 지원조건 : 업체당 최대 5천만원, 5년 - 지원내용 : 이차보전 2%, 2년간 지원
신청 기한
매년 2월~자금 소진시까지
주관 기관
강원특별자치도

자주 요구되는 서류 예시 (실제 필요 서류는 공고문에서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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