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가 진폐환자 의료비 등 지원

보건·의료 · 충청남도

핵심 3줄 요약

지원 개요

지원 대상
○ 충청남도에 거주하고 보건소에 등록된 재가진폐환자(의증환자) 및 그 배우자(보호자)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별표 11의2〕의 진폐병형과 심폐기능의 정도의 판정기준, 진폐장해등급 기준에 해당하는 도민
지원 금액
○ 충청남도에 거주하고 보건소에 등록된 재가진폐환자(의증환자) 및 그 배우자(보호자) 대상 - 1인당 연간 48만원 한도 내에서 진료기관의 외래 진료비 및 약제비의 본인부담액 지원
신청 기한
상시신청
주관 기관
충청남도

자주 요구되는 서류 예시 (실제 필요 서류는 공고문에서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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