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부부 결혼축하금 지원

주거·자립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핵심 3줄 요약

지원 개요

지원 대상
○ (연령) 부부 모두 49세 이하 ○ (거주) - 결혼축하금 신청일 직전까지 부부 모두 계속해서 도내에 6개월 이상 주소를 두고 거주 - 신청일부터 지급일까지 부부 모두 도내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고, 신청자는 해당 시군(결혼축하금을 신청한 시군)에 주소를 두고 거주 ○ (신청시기) 혼인신고일 기준, 6개월 후부터 신청가능하며 혼인신고일 기준 1년 6개월 이내 신청
지원 금액
○ 도내 신혼 청년부부에게 가구당 200만원 결혼축하금 지원
신청 기한
상시신청
주관 기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자주 요구되는 서류 예시 (실제 필요 서류는 공고문에서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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