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농인정착지원

주거·자립 · 경상북도

핵심 3줄 요약

지원 개요

지원 대상
○ 우리 도 농촌지역으로 전입하기 전 타 시․도 농촌 외의 지역에서 농업 외 타 산업 분야에 종사하며 1년 이상 거주하다가 기준일 현재 농업 경영을 목적으로 우리 도에 가족(부부이상)이 함께 전입한지 5년 이내인자 중 만65세 이하 세대주로서 실제 영농에 종사하는 자(부부는 1인만 지원)
지원 금액
○ 귀농초기 영농기반에 소요되는 비용 지원 ○ 지원조건 : 농가당 5백만원 한도 80% 지원
신청 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주관 기관
경상북도

자주 요구되는 서류 예시 (실제 필요 서류는 공고문에서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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