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르신 틀니·보청기 지원

보건·의료 · 제주특별자치도

핵심 3줄 요약

지원 개요

지원 대상
○ 기초연금 수급자 중 틀니 75세 이상, 보청기 70세 이상 노인 * 지원 제외 - 틀니: 의료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본인부담경감 대상자 - 보청기: 청각장애인 -7년이내 중복수혜 금지
지원 금액
○틀니 - 완전틀니(악당) 시술 비용: 의사 처방에 따라 상악, 하악 또는 양악 - 시술비용 건강보험 급여 적용 후 본인부담금의 50% 지원 (악당25만원 이내, 최대 50만원) ○보청기 -34만원 범위 내 실구입비 지원
신청 기한
상시신청
주관 기관
제주특별자치도

자주 요구되는 서류 예시 (실제 필요 서류는 공고문에서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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