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농업인 특수건강검진 지원
보건·의료 · 제주특별자치도
핵심 3줄 요약
- 짝수년도에 출생한 51세~80세 여성농업인(26년 1월 1일 기준 46.1.1.~75.12.31.기간 출생자 중 짝수년도 출생자)
- ○ 검진비용 지원: 22만원 기준 자부담 2만원 내외 ○ 검진항목(5영역 10항목) : 근골격계, 심혈관계, 골절·손상위험도, 폐활량, 농약중독 ○ 예방교육(4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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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개요
- 지원 대상
- 짝수년도에 출생한 51세~80세 여성농업인(26년 1월 1일 기준 46.1.1.~75.12.31.기간 출생자 중 짝수년도 출생자)
- 지원 금액
- ○ 검진비용 지원: 22만원 기준 자부담 2만원 내외 ○ 검진항목(5영역 10항목) : 근골격계, 심혈관계, 골절·손상위험도, 폐활량, 농약중독 ○ 예방교육(4항목) : 근골격계질환, 농약중독, 낙상에 의한 골절, 심혈관계질환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주관 기관
- 제주특별자치도
자주 요구되는 서류 예시 (실제 필요 서류는 공고문에서 확인)
- 주민등록등본 / 초본: 세대원 구성 및 거주 요건 증빙 (정부24 온라인 무료 발급)
-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가구 소득 및 중위소득 판정 증빙 (국민건강보험공단 무료 발급)
- 소득금액증명원: 근로·종합소득 증빙 (국세청 홈택스 즉시 무료 발급)
- 가족관계증명서: 독립가구·다자녀·신생아 요건 증빙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무료 발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