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치병 및 정신건강 의학적 질환 학생 의료비 지원

보건·의료 · 대구광역시교육청

핵심 3줄 요약

지원 개요

지원 대상
○ 대구광역시교육청 의료비 지원 대상 질환 진단자 및 보건복지부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지원사업 대상 질환 진단자 - 단, 월 소득 인정액 2,000만원 이상 가정은 지원 제외
지원 금액
○ 난치병 및 정신건강 의학적 질환을 앓고 있는 학생 의료비 지원 - 지원대상 : 대구광역시교육청 의료비 지원 대상 질환 진단자 및 보건복지부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지원사업 대상 질환 진단자 - 지원금액 : 1인당 5천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타기관·단체 중복 지원 불가) - 선정방법 : 학부모 신청에 따라 난치병학생지원심사위원회에서 심의하여 최종 결정
신청 기한
매년 3월, 6월, 9월, 12월
주관 기관
대구광역시교육청

자주 요구되는 서류 예시 (실제 필요 서류는 공고문에서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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