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교육대상자 치료비 지원

보건·의료 · 충청북도교육청

핵심 3줄 요약

지원 개요

지원 대상
○ 일반학교(유치원) 및 특수학교에 재학 중인 유ㆍ초ㆍ중ㆍ고 특수교육대상자 중 신청자 - 해당교육지원청 치료지원전담팀 (특수학교 치료지원운영팀) 진단평가 및 선정심사를 통해 선정
지원 금액
○ 일반학교(유치원) 및 특수학교에 재학 중인 특수교육대상자 중 치료지원을 희망하여 치료지원대상자로 선정된 자 ○ 특수교육대상자 치료비 지원 : 1인당 월 14만원 ○ 치료지원 운영 형태: 특수교육치료사 치료지원, 치료바우처
신청 기한
학교 별도 안내
주관 기관
충청북도교육청

자주 요구되는 서류 예시 (실제 필요 서류는 공고문에서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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