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연장급여
고용·창업 · 고용노동부
핵심 3줄 요약
- ○ 취업이 특히 곤란하고 생활이 어려운 수급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시행령 제 73조 제1항 각 호)을 모두 충족하는 수급자
- ○ 구직급여일액의 70%를 최대 60일간 연장하여 지급
- 정확한 날짜는 개인별 수급기간에 따라 달라짐 ·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지원 개요
- 지원 대상
- ○ 취업이 특히 곤란하고 생활이 어려운 수급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시행령 제 73조 제1항 각 호)을 모두 충족하는 수급자
- 지원 금액
- ○ 구직급여일액의 70%를 최대 60일간 연장하여 지급
- 신청 기한
- 정확한 날짜는 개인별 수급기간에 따라 달라짐
- 주관 기관
- 고용노동부
자주 요구되는 서류 예시 (실제 필요 서류는 공고문에서 확인)
- 주민등록등본 / 초본: 세대원 구성 및 거주 요건 증빙 (정부24 온라인 무료 발급)
-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가구 소득 및 중위소득 판정 증빙 (국민건강보험공단 무료 발급)
- 소득금액증명원: 근로·종합소득 증빙 (국세청 홈택스 즉시 무료 발급)
- 가족관계증명서: 독립가구·다자녀·신생아 요건 증빙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무료 발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