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안정 월세대출

주거·자립 · 국토교통부

핵심 3줄 요약

지원 개요

지원 대상
○ 우대형의 경우 사회취약계층 수급자 중 무주택(세대원포함) 세대주인 자에게 지원 ○ 일반형의 경우 부부합산소득 5천만원 이하인 자에게 지원
지원 금액
○ 주거 안정을 위한 월세 대출을 지원 ○ 대출한도 : 960만원(월40만원) ○ 대출금리 : (일반형) 1.8%, (우대형) 1.3%
신청 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주관 기관
국토교통부

자주 요구되는 서류 예시 (실제 필요 서류는 공고문에서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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