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장해인 원직장복귀지원
고용·창업 · 근로복지공단
핵심 3줄 요약
- ○ 직장복귀지원금 - 장해등급 제1급~제12급의 장해급여자를 고용단절없이 원직장에 복귀시켜 요양종결일(또는 직장복귀일)부터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한 사업주 ○ ...
- ○ 직장복귀지원금, 직장적응훈련비 및 재활운동비를 사업주에게 지원하여 산재장해인의 원직장 복귀 촉진 ○ 직장복귀지원금: 사업주가 산재근로자에게 실제 지급한 임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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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개요
- 지원 대상
- ○ 직장복귀지원금 - 장해등급 제1급~제12급의 장해급여자를 고용단절없이 원직장에 복귀시켜 요양종결일(또는 직장복귀일)부터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한 사업주 ○ 직장적응훈련비 - 요양 중 또는 원직장에 복귀한 산재장해인(제1급~제12급)에게 요양종결일(또는 직장복귀일) 전 3개월부터 이후 6개월 이내에 ‘직무수행이나 직무전환’에 필요한 직장적응훈련을 시작하고, 직장적응훈련이 끝난 날 다음날 부터 6개월 이상 고용유지한 사업주 ○ 재활운동비 - 원직장에 복귀한 산재장해인(제1급~제12급)에게 요양종결일(또는 직장복귀일)부터 6개월 이...
- 지원 금액
- ○ 직장복귀지원금, 직장적응훈련비 및 재활운동비를 사업주에게 지원하여 산재장해인의 원직장 복귀 촉진 ○ 직장복귀지원금: 사업주가 산재근로자에게 실제 지급한 임금액을 기준으로 고용노동부 월 고시금액(장해등급별 차등)의 범위 내에서 지급(최대 12개월) - 1~3급, 월 80만원 이내, (연 최대 960만원) - 4~9급, 월 60만원 이내, (연 최대 720만원) - 10~12급, 월 45만원 이내, (연 최대 540만원) - 지급 제한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제28조에 따른 고용의무가 있는 장애인을 고용한 경우 ① 장애인...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주관 기관
- 근로복지공단
자주 요구되는 서류 예시 (실제 필요 서류는 공고문에서 확인)
- 주민등록등본 / 초본: 세대원 구성 및 거주 요건 증빙 (정부24 온라인 무료 발급)
-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가구 소득 및 중위소득 판정 증빙 (국민건강보험공단 무료 발급)
- 소득금액증명원: 근로·종합소득 증빙 (국세청 홈택스 즉시 무료 발급)
- 가족관계증명서: 독립가구·다자녀·신생아 요건 증빙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무료 발급)